'병역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 오늘 선고 작성일 08-28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PgWkphC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857b66351070ad2e9dd2eec966bd384742b91755d1fd87f935e696f462fab7" dmcf-pid="B7QaYEUl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eouleconomy/20250828080608186ztcw.png" data-org-width="454" dmcf-mid="zq6oyc0C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eouleconomy/20250828080608186ztc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90a20213cedce9eb026551b34a65ab31649b85f728ac5cfc1ccd86ffbbb2ec" dmcf-pid="bzxNGDuSWn"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c2440b426bfd33ca63767ce036ee507f012c2a73d345e01c2446976b85d55091" dmcf-pid="KqMjHw7vyi"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소송 및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ebbed593a716a2994c817a645a1d997f2871d0e982dfda803f6093954bff7fcc" dmcf-pid="9BRAXrzTCJ" dmcf-ptype="general">앞서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같은 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p> <p contents-hash="b2eeb5fa8e9b2137b9881e0bc3d624b8365e09ed707ff80abfbd752c70eaa7b1" dmcf-pid="2becZmqyhd" dmcf-ptype="general">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8e467402255b5334dbcfcca7a75948bf94ff1be0febdf3d200cf8d3b2f84fb85" dmcf-pid="VKdk5sBWhe" dmcf-ptype="general">유 씨는 확정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6aba6e76034d9127333203a17ba1ba03a6369fd76710f30c82012e5ada540f" dmcf-pid="f2iDtIKGCR" dmcf-ptype="general">이에 유 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9daa765b0ce8b933ff23a3f5cbfa9b4c35271a1fe160e394c114371a78cf795c" dmcf-pid="4VnwFC9HTM"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c0775b74740e4282601e0548d464d1d2c1fde4cbb93590a96ddc4ab0dca0fa38" dmcf-pid="8fLr3h2Xlx" dmcf-ptype="general">유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도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fb82eeced9e673c81cdad60fa6ff43a74436f53fb77ccea0e3cc3ed7a83357b" dmcf-pid="64om0lVZlQ"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 씨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p> <p contents-hash="cd84f88e05720e9325a17067e15ab54ecac69630600fb0ace45398554213a73f" dmcf-pid="P8gspSf5TP" dmcf-ptype="general">법무부 측은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c3e4ff0cebfb614fb2c5bfb9c9144ef85691a19df25237a803d44d833ed12d" dmcf-pid="Q6aOUv41W6" dmcf-ptype="general">한편 유 씨는 이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컴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368139ac85d47ba690f8531093c26dbe339c5cb619fc3d164a72163f503d3516" dmcf-pid="xPNIuT8tW8" dmcf-ptype="general">유 씨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로 올렸다.</p> <div contents-hash="7ee88baddef9ef9c7ab9e0b2a4fd49e5844c143b89a328b303f2da5d46137ef8" dmcf-pid="yv0VcQloT4" dmcf-ptype="general"> <p>그러면서 "하물며 너(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너(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하.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고 거칠게 얘기하기도 했다.</p>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영화배우이지만 영화 안 봐", 美인기배우의 논란의 한마디 08-28 다음 BTS 진·지민, 8월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나란히 TOP2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