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중학생 후배 성폭행 사태에 체육회 “피해자 보호 즉각 착수”…전 종목 전수 조사 예고 작성일 08-27 18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27/0001172619_001_20250827152014352.jpg" alt="" /></span></td></tr><tr><td>사진 | 대한체육회</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br><br>이번 사건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과정에서 벌어졌다. 중학생 3학년 남자 선수 A가 2학년 여자 선수 B를 협박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br><br>체육회는 B의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 및 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br><br>특히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종목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br><br>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br><br>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규정은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 집행할 예정이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br><br>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계 일부에서 여전히 반복하는 폭력, 성폭력, 성비위, 인권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다. 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플레이윈터 피겨 아카데미, 2018평창올림픽기념관 특별 체험 08-27 다음 한국마사회, '말과 친구 되기'로 돌봄승마 시작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