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접근 쉬워졌다…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작성일 08-24 13 목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최근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22일 전했다.<br><br>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며,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br><br>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미성년자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근하는 장벽이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광고가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부추기며,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충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br><br>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대리 베팅을 통한 협박·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br><br>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 방식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br><br>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미성년자의 유입과 이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안희수 기자 관련자료 이전 "보건 안보 차원서 건강보험 수가와 규제 개선 절실" 08-24 다음 출산 9일 만 빙판에 선 러 피겨 스타 08-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