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노조법 개정은 연대의 결실”… 경제계 “중소기업 존폐 위기” 작성일 08-24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권 보장 환영 vs 경영 불확실성 확대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gTtV5rDe"> <p contents-hash="f79f721b1eab3bf9f785f13c3994a3df4bb4b612652f0435f00f7700340be019" dmcf-pid="PmayFf1mm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김세연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p> <p contents-hash="0387ef995695de6d40b8cb125e628e031f39d4423a0e989dcd6816e57cd11613" dmcf-pid="QeVjO5meOM" dmcf-ptype="general">이번 노조법 개정은 노동계에는 권리 보장과 연대의 결실로 평가받는 반면, 경제계에는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8347522f5b7ad02d2fee0cb5d8aa221451c45675b638047fde47db454f7995f4" dmcf-pid="xdfAI1sdIx" dmcf-ptype="general">향후 관건은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장과 기업 지속 가능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ec337d010ffadeab9fe663075b3a7b700d409d28572d6858e5523eaa3eb038" dmcf-pid="yHCUVL9H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가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Edaily/20250824102940940ylux.jpg" data-org-width="670" dmcf-mid="4TBAI1sd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Edaily/20250824102940940yl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가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21c5d67110d0474db8bcb10c08c13b14000957dab4b5f0f38de8d7e40754fab" dmcf-pid="WXhufo2XEP" dmcf-ptype="general"> <strong>국공노 “사회적 연대가 만든 성과”</strong> <br> <br>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이번 개정안을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환영했다. <br> <br>국공노는 2016년 출범한 국가직 공무원 대표 노조로, 공무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2022년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손잡고’에 사회공공상을 수여하며 “노동쟁의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br> <br>이번 개정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 실질 보장(제2조)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제3조) 등이 제도화됐다. 국공노는 “수년간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현장 이행 점검과 교섭모델 개발 등 후속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182a41d930a9010a85576050e7a950ba24af66c9762e1e0fbe1c9e580aa3a7" dmcf-pid="YZl74gVZ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Edaily/20250824102942257tuhb.jpg" data-org-width="670" dmcf-mid="8ftPLOiB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Edaily/20250824102942257tuh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00e28c59f42f881e2e54810bf26a575a509bf11fe66028c518382c776d3976d" dmcf-pid="G5Sz8af5O8" dmcf-ptype="general"> <strong>중소기업계 “파업 충격, 존폐 위협”</strong> <br> <br>반면 중소기업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br> <br>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대기업은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파업이 두세 달만 지속돼도 직원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40년 경영했지만 이제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머릿속 70~80%를 차지한다”고 토로했다. <br> <br>업계는 환율·관세·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부담에 더해 원청 파업의 위험이 협력업체로 번질 경우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br> <br>중소기업중앙회는 “불가피하게 통과됐다면 원청과의 대화는 가능하되 파업은 제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세운 ‘대화 촉진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br> <br><strong>경제단체 “법적 불확실성 확대… 보완입법 시급”</strong> <br> <br>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불명확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br> <br>특히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향후 노사 법적 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에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얼마나 벌었나'…'젠슨 황' 입에 주목하는 '하이닉스·삼성' 08-24 다음 우주 발사 급증, 대기 오염 가속…“기후변화 미치는 영향 수백배” 08-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