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2심 패소 작성일 08-22 1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8/22/AKR20250822171139492_01_i_20250822171217764.jpg" alt="" /><em class="img_desc">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에서 김진야가 공을 잡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em></span><br>대체 복무 봉사활동 관련 위조 자료 제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가 2심에서도 패배했습니다.<br><br>서울고등법원 8-1행정부는 오늘(22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br><br>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br><br>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br><br>하지만 김씨가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 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확인서에 첨부한 증빙 사진도 동일한 사진이었습니다.<br><br>문체부는 허위 공익 활동 사실을 적발해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려 복무 시간 34시간을 추가했습니다.<br><br>김진야 측은 에이전트가 대신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br>#축구 #김진야 #국가대표 #문체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위조 #2심 #원고패소<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철인3종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9월 28일 본경기 08-22 다음 한국마사회, 내달 ‘별밤馬중 페스티벌’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