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B 지도자 "법원이 공금 횡령 아니라고 판단" 반박...빙상연맹 "과다청구 자체를 횡령으로 봐" 작성일 08-22 1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22/0000332706_001_20250822151007688.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 지도자 공금 부당 청구 논란에 해당 지도자가 반박을 제기했다.<br><br>22일 지도자 B씨는 MHN과 연락을 통해 "제가 받은 가처분인용결정문에는 제가 비용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개인적 의도로 (공금을) 착복하려고 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취득의사가 없음을 계속 밝혀왔다"고 전했다.<br><br>앞서 B씨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당시 공금 처리 문제로 인해 올해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br><br>연맹 스포츠공정위는 관련 조사 및 소명절차 후 B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징계조치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br><br>하지만 빙상연맹은 이 결정과 별개로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22/0000332706_002_20250822151007721.jpg" alt="" /><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없음) 국제 경기를 치르고 있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em></span><br><br>이 자리에서 B씨의 해임이 의결됐다. 연맹 측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 및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면서 "제보된 바에 따르면 B 지도자는 국제대회 출전 기간 중에도 대회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대표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br><br>이에 B씨는 "채무자에게 (공금) 반환조치가 끝났다. 반환이 늦어진 이유는 연맹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저의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공금 처리가) 연맹의 관행대로 진행되어왔던 비용 처리로 보이며, 연맹 스스로도 비용처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내용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br><br>그러면서 "이 사건의 징계사유의 비위에 비해 징계의결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넘어 가혹한 제재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받았다"고 덧붙였다.<br><br>B씨는 "연맹 측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공금을 부당하게 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인지하고도 자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며 조직적으로 저를 해임하려 하는 연맹의 행태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 타 국가기관들에 의해서도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22/0000332706_003_20250822151007758.jpg" alt="" /><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없음) 국제 경기를 치르고 있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em></span><br><br>같은 날 MHN과 통화한 빙상연맹 측은 "베이징 월드투어 당시 현장에서는 연맹의 법인 카드로 결제가 안됐었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개인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비용을 연맹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봤다"고 입장을 전했다.<br><br>이어 연맹은 "비용으로 따지면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었으나, 연맹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했다. 업무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쓴 것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B씨는 이에 추가 입장을 전했다. B씨에 의하면 당시 해당 공금은 스태프들 간의 식사비용으로 3회 가량 사용됐다. 식사를 했던 스태프는 4명에서 7명 사이.<br><br>B씨는 "법원가처분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이 사건 외부 식사 비용은 73만 2,55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고, 식사참여인원에 비춰도 특별히 과하다고 볼 금액이 아니다. 이 사건 외부식사가 개인적 친교나 사적인 자리로 보기는 어려워 채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취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r><br>그러면서 "법원이 제출된 모든 증거를 비춰볼 때 명시적으로 횡령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며 "법원이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연맹이 횡령이라고 판단한다는게 납득 가능한지 의문이다. 연맹은 법적 행위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밝혔다. <br><br>또한 B씨가 받은 가처분인용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식사비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채무자의 반환지시가 있자 바로 반환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B씨는 "판결문을 이미 받아본 연맹은 법원의 이런 판단을 모를 리 없는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br><br>연맹 측은 B씨의 반박에 대해 "해당 부분은 아직 본안 소송 중인 부분이며 B씨의 징계 자체는 일단 멈춘 상황이다. 연맹에서도 (판결 상세) 내용에 대한 인지는 한 상황"이라며 추후 법원의 판결이 명확히 나온 후 입장을 전할 것임을 밝혔다.<br><br>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연합뉴스 <br><br> 관련자료 이전 美 기밀 우주선 X-37B 발사…"양자 센서 탑재" [우주로 간다] 08-22 다음 충청U대회 조직위, 27일 대회 성공·충청 발전 토론회 개최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