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은 기자회견서 카톡 PPT 했으면서 왜…재판부, 카톡 자료 증거 채택 [TEN이슈] 작성일 08-22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lSyJBWt9"> <p contents-hash="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 dmcf-pid="7dSvWibYHK"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867b813f30cf4d0844746bcc8090fa407ef19c85277a29e56dd55cada107a8" dmcf-pid="zJvTYnKG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어도어 대표-소성진 쏘스뮤직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쏘스뮤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10asia/20250822133117060djkm.jpg" data-org-width="1200" dmcf-mid="U0TyGL9H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10asia/20250822133117060dj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어도어 대표-소성진 쏘스뮤직 대표/사진 = 텐아시아 사진DB-쏘스뮤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5f7b06c5f7611dda036d4efdf11b6a141de09b42dabbcdaef4b95d0890c486" dmcf-pid="qiTyGL9HYB" dmcf-ptype="general"><br>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법정 공방에서 쟁점이 되어온 카카오톡 대화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다.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 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br><br>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br><br>이날 재판부는 직전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자료의 증거 채택에 대한 결론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카카오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br><br>이어 재판부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는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공개 PT는 하지 않는다"고 중심을 잡았다. <br><br>이에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법정에서 인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 사건이랑 큰 관련도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카톡 내용을 변론하는 중에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적절히 소송지휘 해달라"고 요청했다.<br><br>재판부는 "민소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고, 향후 변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비공개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증거능력은 이미 인정된 만큼 변론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중간중간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쏘스뮤직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이 과거 카톡을 직접 읽으며 언론사 취재진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 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 불리하다며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카톡 피티도 피고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증거인 카톡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br><br>앞서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대화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과 공개적으로 PT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고,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톡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br><br>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잡혔다.<br><br>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더걸스 혜림, 자격층 취득 7일 만에 또…이번엔 '영어 스토리텔링'이다 08-22 다음 교육비 月 300만원 김성은, 바이올린 대회 출전→오열 딸 위로 “도전정신 칭찬해”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