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했던 김선태 감독, 韓 쇼트트랙 임시 총감독 선임…“안정적으로 이끌 최적의 인물로 평가” 작성일 08-22 13 목록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6개월여 남은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사령탑을 교체했다.<br><br>연맹은 20일 제3차 이사회 회의를 가진 뒤 “현 연맹 쇼트트랙 경기이사이자 성남시청 감독인 김선태 이사를 국가대표팀 임시 총감독으로 선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br><br>김선태 임시 총감독은 대표팀 상비군 코치와 장비 담당 지도자, 중국 창춘시 감독, 일본 대표팀 코치 등을 거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5/08/22/0001085651_001_20250822070110775.jpg" alt="" /><em class="img_desc"> 사진=천정환 기자</em></span><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5/08/22/0001085651_002_20250822070110814.jpg" alt="" /><em class="img_desc"> 사진=MK스포츠 DB</em></span>당시 김 감독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획득을 이끄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으나 심석희의 폭행 피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br><br>이후 중국의 러브콜을 받은 김선태 감독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다. 당시 편파 판정 이슈로 국내 팬들에게는 비판받기도 했다.<br><br>중국 활동을 마친 뒤에는 성남시청 지도자로 국내 무대에 복귀했으며, 여자 대표팀 주축인 최민정, 김길리 등을 지도했다. 지난 3월에는 연맹의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br><br>연맹은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를 거뒀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선수(10명 중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를 배출한 소속팀의 지도자인 부분 등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해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며 “현재 국가대표팀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5/08/22/0001085651_003_20250822070110852.jpg" alt="" /><em class="img_desc"> 사진=MK스포츠 DB</em></span>아울러 연맹은 기존 지도자 2명에 관해서는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br><br>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두 명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자격 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br><br>두 지도자는 5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두 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진행했다.<br><br>징계받은 두 지도자는 연맹 결정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br><br>A 지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인용 결정, B 지도자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최근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br><br>그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재심 청구,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두 지도자에 관해 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사회를 통해 교체를 결정했다.<br><br>연맹은 “A 지도자는 선수단 관리 소홀과 지도력 부재 등으로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성과를 냈고, 올림픽 대비에 미흡했다”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대표팀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직 변경할 것을 의결했다” 말했다.<br><br>또한 “B 지도자는 공금을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지도자 자격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불성실한 태도와 갈등 유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br><br>다만 해임 결정은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br><br>[이한주 MK스포츠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521] 왜 ‘스포츠클라이밍(Sport Climbing)’이라고 말할까 08-22 다음 [폭력으로 물든 체육계] ‘꽉 닫힌’ 울타리, 꿈도 못 꾸는 내부고발… ‘낙인’에 벌벌 떠는 선수들 08-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