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억원 횡령 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작성일 08-21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xdEQphz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5bde9eed4dca6f60117a4192346a175f86c05b7f1cef4397396eeb272c84dc" dmcf-pid="5eMJDxUl3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결심 공판 마친 황정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21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JTBC/20250821150413920dqng.jpg" data-org-width="560" dmcf-mid="XaLNCnKG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JTBC/20250821150413920dq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결심 공판 마친 황정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21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21debcee2d323e31ccdf1fc1ab140471331e99dd2d2e5db71570949f6b172b" dmcf-pid="1idLmezTFF" dmcf-ptype="general"> 개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div> <p contents-hash="deefa29132a5b91ab7f9b335ce542836afe1506b2c14b5ef43b15df076b094d1" dmcf-pid="tnJosdqy7t" dmcf-ptype="general">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503eaeba7487eb0932399aef9ffb7e2e2cfa9af9aca85d75f2b18da0cabaa28e" dmcf-pid="FLigOJBWF1" dmcf-ptype="general">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받은 자금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4000만 원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도 회삿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5da0ac54cc1b1be7dd3e857372c4b31cf78b299e28011645ed6fbd2636460fcb" dmcf-pid="3onaIibY05"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이같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소속사를 통해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117514b2c4566a580d75a8466055db1f6bc17efc213890edb8abb7f20492903" dmcf-pid="0gLNCnKGpZ" dmcf-ptype="general">또한, 6월에는 회삿돈을 전액 변제했다고 알린 바 있다. 소속사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5f4e3261717b76d2df9fcff8a68f1661201fb3fe791e5b18fd86d70ef15a6619" dmcf-pid="paojhL9H3X" dmcf-ptype="general">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걸그룹에서 '트롯복덩이'로…주하, 노래로 전하는 긍정 에너지(인터뷰) 08-21 다음 아이브, 미니 4집 발매 당일 팬들과 '특별 상담' 라이브 08-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