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작성일 08-21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vVg1sd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e3e1f77b0f34afa4b6a45d854b759f912c3de01499636e0354265af0aeb938" dmcf-pid="1kTfatOJ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SKT PS&M 을지로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etimesi/20250821111140988putn.png" data-org-width="700" dmcf-mid="Z7HQkUSg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etimesi/20250821111140988put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SKT PS&M 을지로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dbef07556173d94572edb15d1760b3c7b114e88b08c87f465ab7bf5dd57510" dmcf-pid="tEy4NFIisC"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span>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의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span></p> <p contents-hash="05d7ab353dd22a244a1075986e15ebda433dcf57b2d44dba55adc42ed51b3350" dmcf-pid="FDW8j3CnsI" dmcf-ptype="general"><span>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span> 21일 SK텔레콤에 이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a752e10b5d9c12079ef215a6248682d1c21a0bb66798625b7f8f33a5d8693a" dmcf-pid="3wY6A0hLEO" dmcf-ptype="general">올해 7월 SK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92947515e9599973b9aeb1f567dc7f48a3af379ed9ae0b31bec39a4d7d533abc" dmcf-pid="0rGPcploDs" dmcf-ptype="general"><span>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pan></p> <p contents-hash="5555acdefafabe3d45d8ae5678876327b7f3c2abfbe52e7550a288668ce63d1e" dmcf-pid="pmHQkUSgmm"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p> <p contents-hash="a3dbb52439e9c3603f1e9c58fb3a4cb1397fb1520ac5fe05e878be401e055185" dmcf-pid="UsXxEuvarr" dmcf-ptype="general">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고, SK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설명이다. <span></span></p> <p contents-hash="31db4d1804a6e5bd26d62cc75925edd285f26ee36bb88c0b030a552b23b70335" dmcf-pid="uOZMD7TNIw" dmcf-ptype="general"><span>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span></p> <p contents-hash="e76740f0bd272cb75aa25bf778f303004b1468e47e760c79ad3a7c3a3204995e" dmcf-pid="7TpLC2ZwrD"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5e96f8a1370b46ef1d3631bc3645a70f6ca4d8957489bee38965b2b670c49694" dmcf-pid="zyUohV5rIE"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span>SK텔레콤이 지난달 14일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span></p> <p contents-hash="e2b033d9e8ac6c9c79b4bf8e78fff85cb1054ea7c9bc3fa150f89f0bc85eb097" dmcf-pid="qWuglf1mDk" dmcf-ptype="general"><span>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span>고객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ee8a1c40fb4a80401c2f3c7a18160444a3b2691776285e2faddfbac347569821" dmcf-pid="BY7aS4tsIc"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a53be529fe2905f4b2a618e835fa7300065951f5f1582a0eb1f12596871460c" dmcf-pid="bGzNv8FOmA" dmcf-ptype="general">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pan>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span><span>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span></p> <p contents-hash="286dbdcbfcf16d275a3a0fa9fa09162958266fa011e5b219e1ead0026b0209ef" dmcf-pid="KHqjT63IDj" dmcf-ptype="general">남궁경 기자 nk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태진아, 딸 용돈 50만원 주고 며칠 만에 또"…김구라, 감동한 이유 08-21 다음 크러쉬, 28일 '팽' 발매..."음원 강자의 귀환" 08-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