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올해까지 위약금 면제해야"…SKT "면밀 검토 대응"(종합) 작성일 08-21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분조위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지급해야" <br>"유·무선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된 측면 있어"<br>직권조정결정, 14일 이내 양측 반대 없어야 성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JRD7TN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a8917abcf2347077c73e420599f6ffbb4cadafdf5dee3684298dced1948b53" dmcf-pid="6viewzyj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7일 서울 시내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를 안내와 홍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2025.07.07.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11415791vutx.jpg" data-org-width="719" dmcf-mid="4AYTuj8t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11415791vu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7일 서울 시내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를 안내와 홍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2025.07.07.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973b2e9749e1c8e2fcff514e1259d2db360323d52167f8bbbfba0bdc86e831" dmcf-pid="PTndrqWAZ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안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이같은 분쟁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p> <p contents-hash="dbda6a38bda41a14157b33acb624d4c308b231733799fd397249a83ae3deffd5" dmcf-pid="QyLJmBYct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60766f0617e5249453fbcd85de788d2db8ac333ba84cd7e85500e760127dec6e" dmcf-pid="xWoisbGk1C"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지난달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2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91060180f0964875aaf8da76c3bb87218ef724b219e3951f7619fc4fd6b43c66" dmcf-pid="yMtZ9re71I"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6cfa9f1cd72273f24d998e52e5f177341132212e2abdcc104784da2ca8f841d2" dmcf-pid="WiU38CLKHO" dmcf-ptype="general">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게 예견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 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p> <p contents-hash="8d9e40995e4f903e29a6ef07b9c3dbfcd2598ee812d996a70802de65ee39a1af" dmcf-pid="Ynu06ho9Ys" dmcf-ptype="general">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ee081b8fb4af63f80ec7a2b9c9157f8e9da7a2664476dd67df899c54d1251fa" dmcf-pid="GL7pPlg2Xm"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지난달 14일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bea0def55a5d972fa1b52dc47eb0335f5b3ef01f531514aeb2f9af62aa4c34e0" dmcf-pid="HozUQSaVHr" dmcf-ptype="general">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이 접수된 데 따른 판단이다.</p> <p contents-hash="cacd9b3b66c7d45ea50c13c022df21bc704187ea3a0c832e2d4551bdcb97b055" dmcf-pid="XgquxvNfHw"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81f38c1fd2c62217e680985a3f9925b725dc1a399c1a76c0fbead7181cd5ef5" dmcf-pid="ZaB7MTj4HD"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고,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p> <p contents-hash="0f50fb0cd5242ef5ba59d0a3fa154ad4b0376b04b80eeecbb1d7b18ba86d4f2f" dmcf-pid="5NbzRyA8ZE"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직권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SK텔레콤이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0fea8ee34cae8793b042ed80de0111ee80b4312a70f70c0696fe1c0d37c62929" dmcf-pid="1jKqeWc6Yk" dmcf-ptype="general">한편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p> <p contents-hash="20a42be81ed8f258b2640e45487f88275ced3ac18cce83d5787a1ca385df13d9" dmcf-pid="tA9BdYkPtc" dmcf-ptype="general">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p> <p contents-hash="56e52209fb868a79c3f51099eed3b8115c76c53518d00546edae165c33ba2a57" dmcf-pid="Fc2bJGEQ1A"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와 조정의 일관성, 형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ee97d79ce5175fd333e8280e4c1700a02f707b2bb76ba85d82b9d8348579ef3" dmcf-pid="3kVKiHDxt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주은, 남편과 쇼핑 기피 “그 사람과 가면 안 돼” (깡주은) 08-21 다음 ♥이병헌 보고 있나‥이민정 명품 뒤태, 16년전 ‘꽃남’ 비주얼 그대로 [스타화보] 08-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