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조위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지급해야" 작성일 08-21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분조위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br>"위약금 면제 마감 지났어도 올해까지 면제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N82mdzX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388485511c99fd445268cc7bd7d27d3abd8c11b86431a957a109f814e712a9" dmcf-pid="Q1j6VsJq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04118743hipg.jpg" data-org-width="720" dmcf-mid="6CPptnKG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04118743hip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00a99b9fc133f30493472d7411c638c224eddd5a7c8932498816d232fa2e357" dmcf-pid="xtAPfOiBH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d2f24dcc10b8cb820d4eaad3ee56b8b91f6ea582411100eb1f76a4a257578e19" dmcf-pid="yR5sD7TNti"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지난달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2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83830959cf0b865e515f538ddf66fa8459ad20e3f48ac23769c4f35b040bf12c" dmcf-pid="We1OwzyjXJ"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22f4a503431efe811bfe4a9ff5581abf627a6b3ab393ecd3d81c14d69ebb32c6" dmcf-pid="YdtIrqWAXd" dmcf-ptype="general">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게 예견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 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p> <p contents-hash="7e77d3c1f620f1da3cb187ac7fbf421cffd8841f5a61122682582402ed545652" dmcf-pid="GJFCmBYcYe" dmcf-ptype="general">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a3e982e4813753ea780da31928069b56ce8e4160092a6401d59f3f4b344ca04" dmcf-pid="Hi3hsbGkZR"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지난달 14일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6758f24932610a877b520f2faa5527ae9600233957ec1bc04e05d3a3ca666e4a" dmcf-pid="Xn0lOKHEXM" dmcf-ptype="general">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이 접수된 데 따른 판단이다.</p> <p contents-hash="3e05ad523251e93beaa3dd7332923dad1560ed591306c1a033be8a455541eb64" dmcf-pid="ZLpSI9XD1x"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67a0c03d82e57d300bf4e064aeac7e323384f6ac25652664dd88acda91826449" dmcf-pid="5oUvC2Zw5Q"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고,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p> <p contents-hash="e7d16730e1537b3e3723af4e2e7c56b2b324d256181961168bf0293b5683f5d0" dmcf-pid="1guThV5rGP" dmcf-ptype="general">한편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p> <p contents-hash="1b93815102c17c9ec8679ac00afd1336e60b509d096d3ec0254c6ab7f63d64f3" dmcf-pid="ta7ylf1mZ6" dmcf-ptype="general">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p> <p contents-hash="1132ad515032b1123ee5a7385a2046cd0c1bf8b7b87f63493ef8fc5f223a1ffc" dmcf-pid="FNzWS4tsY8"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와 조정의 일관성, 형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99955fc5ef36c092dfca4938ac475313b7ab1d14fdf102d0d09648cf4dfa029" dmcf-pid="3jqYv8FO54"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세찬, ♥걸그룹 전여친 권나라였나.."둘이 만났다는 얘기 있어"(직장인들2) 08-21 다음 이세돌 “이병헌 ‘승부’ 실제와 달라, 이창호도 안 좋아했다고” (라스) 08-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