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마이데이터 정책···개인정보위 “시행령 6개월 유예 추진” 작성일 08-20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간 달라’ 업계 요구 반영···<br>“정보 오남용 우려 없을 것” 설명 불구<br>업계선 “대규모 유출 위험” 반발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59Qmdz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9def6170ceedf1b8f0996eb0edb980c0dd4fb24fb2bb2ceaf55c3a235564f5" dmcf-pid="uG12xsJq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흥록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seouleconomy/20250820170713957xgvd.jpg" data-org-width="640" dmcf-mid="0IYzfkQ0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seouleconomy/20250820170713957xg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흥록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e0e5b8578527dddf7c5b8421cf308c3186bacf6064ea30a881cb67242d7357" dmcf-pid="7HtVMOiBy1"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마이데이터 제도의 확대를 앞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약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업계가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이지만, 관련 업계는 마이데이터 제도 자체가 </p> </div> <p contents-hash="ca1ebe51d7aa2d2d81ca0fcac410768a0290626cdea2875e24d1ffa0d89b9ebe" dmcf-pid="zXFfRInby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법안 설명회에서 지난 4일까지 진행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494249586004fbf41dc8a5f05917c19c93fd9c9865e06b94c679263c7fcd2f5" dmcf-pid="qZ34eCLKCZ"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금융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업체에서 자신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전송요구권이 핵심이다. 현재 금융과 공공 부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토스 등은 한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여러 금융 기관에 있는 자신의 계좌나 대출 정보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의료와 통신 분야에 적용한 본인전송요구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1e662f24b8f892ec6b1fd15a6dff04d54894ad85efcc7da4a98f9b6a2c58854" dmcf-pid="B508dho9hX" dmcf-ptype="general">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등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업계가 제기한 주요 우려는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다. </p> <p contents-hash="52f1ac8dc188bbb0fbe7cd4672def44e8106c4b2fd4bd18d05dd70f6d2ee2422" dmcf-pid="b1p6Jlg2yH" dmcf-ptype="general">개인 정보위는 이와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의 경우 연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으로 요건을 정해 사실상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 전송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보 오남용 우려 역시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b8267fb6120bfff36445b2c15dab075306c61fc6e170f4f71cb6b0c235480718" dmcf-pid="KtUPiSaVCG"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업계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번 개정은 본인 전송 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기업을 전송의무자로 만들고 있다”며 “개인정보는 대리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과 보안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민감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상업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키운다”고 주장했다.</p> <div contents-hash="641fa01fcccbdeef7b87af5f85f438ff4b51b66c89488365a36e93f52c027d0f" dmcf-pid="9FuQnvNfSY" dmcf-ptype="general"> <p>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정안과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4세' 정려원, 韓 떠나 호주 정착.."언니인 줄?" 미모의 母도 함께 08-20 다음 직장 동료·친척들도 볼텐데…인스타처럼 바뀌는 카톡 개편안에 '기대반 우려반'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