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요구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위 ‘비용부담·유출’ 일축 작성일 08-20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견 수렴<br>유예기간 6개월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OBsplo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903f1ae47d7b0e431deb1f2106df97b3fec23d2179185b8f0c9679b1903282" dmcf-pid="X2IbOUSg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dt/20250820145459374uwqz.jpg" data-org-width="540" dmcf-mid="G0k0cZrR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dt/20250820145459374uwq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bf5f100c9568aa6d33e90cca21679186ac116180b53be9bc3574d055f7a0e5c" dmcf-pid="ZVCKIuvayg" dmcf-ptype="general"><br> 개인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본인전송 요구권’ 제도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없고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br><br>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0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산업계의 (비용부담 등)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이날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관련 개정 과정에서 나온 우려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br><br> 이 개정안은 의료·통신 등에 한정된 본인전송 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6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br><br> 하 단장은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돼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송요구에 따른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br><br> 또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는다”고 말했다.<br><br> 개인정보위는 전송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br><br> 임성원 기자 son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승혜♥’ 김해준 4㎏ 빼 103.9㎏‥누리꾼 따끔한 충고 “위고비 맞으세요” 08-20 다음 제니, 앞머리 내리고 확 달라진 분위기..민낯도 사랑스러워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