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대 '논란'…개인정보위 "개정안 6개월 유예 검토" 작성일 08-20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용부담 없이 혁신 비즈니스 창출 기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dPBgVZv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ed9a50e694cb8232f30329f76a4bf219ff46733136979edd9949c8e2dd1e7b" dmcf-pid="zjJQbaf5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대상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BUSINESSWATCH/20250820142140204nzdp.jpg" data-org-width="650" dmcf-mid="uKwjeCLK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BUSINESSWATCH/20250820142140204nz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대상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880205df26297193f15484b538467d7f876ad1609a26f407604536edf68440" dmcf-pid="qAixKN41CH"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면 확대를 앞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2a0513da351989deccaf7a3f8db2e6d1e2cca9ae303988c6cb1e1dcccf42f1be" dmcf-pid="BEoeVcP3S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상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0ea20f9b0239051185cb30cea2d3d58cae734edc0cc035f70e132c116cbf7742" dmcf-pid="bDgdfkQ0TY"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정보 주체가 본인·제3자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이동시켜 혁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8b2a2528510660ec0f0df471744c56751f7eaf6fdd758db169cc8edf0c48647" dmcf-pid="KwaJ4ExphW"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정보주체(환자)의 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뒤 이런 정보를 중계전문기관을 거쳐 병원이나 헬스케어 사업자에 전송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의료 등 혁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4f873e612e5250f9079444f676f7cf227e53f40d6cf235663a49579a82c32613" dmcf-pid="9rNi8DMUly"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해 적용된 까닭에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자와 전송 정보의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p> <p contents-hash="ecef75917f3a4a67ea23e714aeb5543b0f4354d58bec81da9bc0718c6587e3f4" dmcf-pid="2mjn6wRuWT"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 등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da84049564ba3937889375ddd9efc22b8e79b7e4e85c9de92bb6a639333fd84" dmcf-pid="VsALPre7hv" dmcf-ptype="general">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p> <p contents-hash="19a6c5f6b507f709e3a911360df5df5495a8d7eaa8500e29a60f7ec3e20504d7" dmcf-pid="fOcoQmdzSS" dmcf-ptype="general">특히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유통업계가 가장 강하게 우려하는 대목이다. 전송하는 정보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경우 경쟁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3772bacf177f7d38269339990943ed4efb7dee916dbd782d4cfc35f9d1b25265" dmcf-pid="4IkgxsJql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보호법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히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89debf3c27db58abf37efee12d779b8a7caccfaa1dc2376c7e1ecbd6ded9573" dmcf-pid="8tWhk5mev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소홀로 인한 유출 우려에 대해선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는다"며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4ce637bf27c1ef41117bded66ca52c3eedac4ac1798067d80fd2a4930d9793c" dmcf-pid="6FYlE1sdTC" dmcf-ptype="general">비용 부담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c1327d38a9b6b87ecf76df9a33891d222fa040ebf29766a23973e7425cc1d3f" dmcf-pid="P3GSDtOJlI" dmcf-ptype="general">실제 정보전송자 대상은 연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p> <p contents-hash="7c9bfc33d9a94226cc11d4e87cde7ccebbeb4e54eee4fd19135232cd8b18c447" dmcf-pid="Q0HvwFIiTO" dmcf-ptype="general">또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bbe2fc6b682c6337bc218a240546ad5558fde2953192ff96bedd68e2557ab50" dmcf-pid="xpXTr3CnS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다만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eecd5a6e7f634faf92dfedf27ce7dd8196e5dd0afccdfec8f6b4992109e3a1c" dmcf-pid="yjJQbaf5Wm"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통합·관리 전문기관 설명회, 온라인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p> <p contents-hash="1ddf3cee03390a2064e0814d459a457b1a0f63b1317c175d7368dc67090de23f" dmcf-pid="WAixKN41Tr" dmcf-ptype="general">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d2fa7fba80354e4ed7d797123914bf7134bd4afeae6bbc7813e5b309c3ab91" dmcf-pid="YcnM9j8tyw"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contents-hash="22b6fe2210f4253d8da23200313b934b699bfbc93f677f7aee657d013286d6c3" dmcf-pid="GkLR2A6FTD"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영학자들 “울산의 미래, 뉴시니어에 있다” 08-20 다음 '종합격투기 유망주들 집결' KMMA32 대구 대회, 23일 개최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