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따른 우려에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비용 부담 낮아” 작성일 08-20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G2zL9HD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480f5b45d95ffbd981cef377d989d58ce2df420598407f02ae5ae4426d0418" dmcf-pid="7Jvq0ezT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40436603kiza.jpg" data-org-width="700" dmcf-mid="UuY97nKG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etimesi/20250820140436603ki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1ed35d59ffdc1ba9d16b9533536b9df4551b86b6e3293492ab25567ede5a9b" dmcf-pid="ziTBpdqym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추진에 따른 업계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3c8f3e75dad21bf4409d87f18532bda612ba66772c9547f7cf21f686c6e0829" dmcf-pid="qnybUJBWE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d4a143822dab4f8e4074766863f57e5a3cdb77aa32896b00c7c9d648304bc592" dmcf-pid="BLWKuibYD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의료·통신 분야에 본인전송요구권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p> <p contents-hash="60ba75ce8eed163376c9296abe4f241a1c4e162aef18849080e1c991bc96ec86" dmcf-pid="boY97nKGmp" dmcf-ptype="general">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23일~8월4일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p> <p contents-hash="8555298ef033cd3f4cf8122331126ce6874b6bebcc53771bc22a76becfbab47e" dmcf-pid="KgG2zL9HI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p> <p contents-hash="66376da6639787f3d42a3504538ee9f3e339435d4835b770120b335ba3ac4e36" dmcf-pid="9aHVqo2XO3"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이 아닌 데다,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환경에 간단한 기능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2237f15f0eb60070b0390054aedb2ae70fb423d06e55f38c9cae96bcd93c478" dmcf-pid="2NXfBgVZDF"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전송자 대상은 연매출 1500억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다.</p> <p contents-hash="da7733504855b2318f03cb1f4ea9b587634ef702dc145d741832bb6391afdbf3" dmcf-pid="VjZ4baf5mt" dmcf-ptype="general">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된다.</p> <p contents-hash="3df32693ed161f836fd3af58a579f7d00e50d2667f0bb6759049a464717e9caa" dmcf-pid="fA58KN41O1" dmcf-ptype="general">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송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59c6207ef5b704de208d39bc4fc79f8435bebd6b7e4dd46f60c3b9380b615d" dmcf-pid="4c169j8tI5" dmcf-ptype="general">이어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에 대해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8b00ae14e7143849f75e9e6f8fd6fd6edea62841129f43e13a515fa73d6c8a" dmcf-pid="8ktP2A6FsZ"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308dd54e98da71111f02a497178790cfc62e9720ba3a0254eedcb3dddb8ac96" dmcf-pid="6EFQVcP3IX"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악마가’ 안보현 “‘테토남’ 같지만 ‘에겐남’, 생긴 것과 달라요~” (종합)[DA:인터뷰] 08-20 다음 “달달한 신혼” 에일리♥최시훈, 꿀 떨어지는 LA 신혼일기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