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정보는 본인에게 돌려줘"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설명 나서 작성일 08-20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m7mWc6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a571f4d4692e0ba1c05cf69acbe032dc657dc08f771b607f3613f38ed15479" dmcf-pid="pLszsYkP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moneytoday/20250820120126204ichz.jpg" data-org-width="1200" dmcf-mid="F0y4y3Cn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moneytoday/20250820120126204ich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05c4206489eda8eda5d3ad930847edb1bd241c6c327570fa590031abd7b747a" dmcf-pid="UoOqOGEQ13"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인전송요구권이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 <p contents-hash="2ac596f99349c80952a2d939b55c6a9d86c72a2b4c004567ee0eb392c0828bef" dmcf-pid="ugIBIHDxHF" dmcf-ptype="general">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953c6d410e31b4949837656e3502ddb68664ee63835e033f847b023cdb10b0be" dmcf-pid="7JwUwTj4X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된 대상 정보와 사업자를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9cfa393cc967303b214a70f56e756b9d7942aeb7262d4a86f057317357147323" dmcf-pid="ziruryA811" dmcf-ptype="general">본인전송요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는 개인정보의 열람·조회 시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받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p> <p contents-hash="e7c6e4d9f19b3a6d4f7c292a490cf46691ff8bf5e431ad045211f7567030b838" dmcf-pid="qnm7mWc615" dmcf-ptype="general">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었다.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경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4543447b5ff61fe0f42c9e26bf08495ede8e6b8a6a49150f031793f473b9290" dmcf-pid="BLszsYkPYZ" dmcf-ptype="general">먼저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 정보전송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cf9a99f97defd367bf05e34f956bda296aec133dbdd3557a3fdef1ab4f6f64b" dmcf-pid="boOqOGEQGX"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기능을 추가하면 된다.</p> <p contents-hash="e729d543893bcb7a805a43d6e33a1d1d4ed3deed0d0a6db97e77f40edf1612e3" dmcf-pid="KgIBIHDx5H" dmcf-ptype="general">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송 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8b487301ed88ed46920a84507e4663182cba4b7fe3d2900e53e99147ac71c0d" dmcf-pid="9aCbCXwMG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전문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a20069928ba3e43ea853b5a205ce4009de322c47eb9c52fe06ecad26621787" dmcf-pid="2NhKhZrRHY" dmcf-ptype="general">다만,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c5f297f39dc15492700d5b63c482714fece95fa85060115f45e6795909aebe1" dmcf-pid="Vjl9l5meYW" dmcf-ptype="general">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e5c4b25c2760e066ff59b6575d947c5b053cab8adb1dc140f86caa5b4f6113c" dmcf-pid="fAS2S1sdXy"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능 종료 2분 전 마킹 실수" '일타강사' 정승제 조언은 08-20 다음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넘어 전분야 확대…업계 우려에 스타트업 제외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