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체육회장 성희롱·갑질 후폭풍…되레 직장 잃은 피해자들 작성일 08-20 9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회장 '견책' 징계받았으나 폭로 직원은 '파면'…"보복 조치" 주장<br>퇴사 직원 "가해자 마주하기 어려워"…체육회 "재발 방지 교육 강화"</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20/PCM20200720000037990_P4_20250820102711127.jpg" alt="" /><em class="img_desc">"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CG)<br>[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태백=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자체 징계로 견책 처분받고, 피해 사실을 알린 직원은 파면돼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보복 인사 조치 아니고 뭔가요?"<br><br>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으로 논란을 빚은 일과 관련해 갑질 사실을 알린 직원들이 되레 일터를 떠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br><br>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회 직원 A씨는 2020년 8월 6일 시 체육회와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업무협약 당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연맹 측과 태백시장의 참석자 호명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로 류 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br><br> 당시 류 회장은 A씨에게 "이 ○○, ○○ 무슨 말을 하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지 지금 네 말이 맞다고 잘났다고 계속 떠들고 ○○이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망신을 줘도 이 ○○야, 다른 지자체 같으면 난리 났어 ○○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br><br> 류 회장은 지난해 9월 27일 회장실로 A씨 등 직원들을 불러 개별 면담을 하며 "누가 언론에 제보했느냐", "외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직원들이 휘말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들을 몰아세우기도 했다.<br><br>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삼척 한 카페에서 A씨에게 대화를 녹취하고 있는지 캐물으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20∼2025년 류 회장이 A씨에게 자녀와의 식사 자리로 향하는 길에 운전시키거나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오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했다.<br><br>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A씨 등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br><br>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20/PCM20181218000230990_P4_20250820102711131.jpg" alt="" /><em class="img_desc">징계처분(PG)<br>[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em></span><br><br>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A씨는 지난달 27일 시 체육회로부터 '파면' 징계 통보를 받고 육아휴직 중 직장에서 나와야 했다.<br><br> 시 체육회는 A씨가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2022년 6월 새로 채용한 직원 B씨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B씨의 초임호봉을 잘못 산정해 B씨가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록 빌미를 제공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br><br> 또 A씨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지 않아 체육회가 노동청에 과태료 400만원을 물게 한 과실이 있고, 류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일주일에 2∼3일 출근하던 당시 직원들의 업무 관리를 위해 일일 업무 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으나 20차례 내외 일지를 작성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불과 9차례 작성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br><br> 그러나 A씨 측은 "피해 사실을 폭로해 내린 보복성 인사 조처"라며 "징계 자체가 부당하고,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br><br> A씨는 B씨가 입사하는 날 갑작스레 주임에서 총무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데다 관련 내부 결재 공문조차 며칠이 지나서야 시행되는 등 업무 인수인계나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br><br> 또 체육회 운영 체계상 인사·채용의 최종 결재권자는 류 회장이고 실무 총괄은 사무국장이 지시·관리하는 구조로 팀장인 A씨가 독단적으로 채용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실무 담당자나 책임자가 아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br><br> A씨 측은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책임을 10개월간 재직한 다른 팀장들에게는 묻지 않고 불과 2개월 남짓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회장과 사무국장 등 직원 대부분이 교육을 듣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경위는 따지지 않고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또 "일지 역시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직후 이뤄진 이례적인 조치"라며 "회장이 공식적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대면 보고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일지 작성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자 직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20/C0A8CA3D00000163436F177500001F22_P4_20250820102711135.jpeg" alt="" /><em class="img_desc">회사원<br>[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당시 피해를 호소한 또다른 직원 3명은 현재 모두 시 체육회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A씨를 비롯한 일부 퇴사 직원들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탓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폭로자들의 보호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br><br> 류 회장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퇴사 직원은 "사건 이후 불면증이 심해져 병가를 내고 치료받았다. 복직한 뒤에는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불안감이 심해져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사건 이후 '지난 건 다 잊어버리자'며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정작 사과는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br><br> 이어 "가해자는 솜방망이 셀프 징계로 조직에 남아 있고, 가해자와 마주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거나 남아 있더라도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br><br> 시 체육회 측은 "진중한 고민을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으로 안다"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반성하는 태도로 입장을 소명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고 했으나 전혀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처분이 불합리하다면 재심을 신청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고 했다.<br><br> 그러면서 "체육회 내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br><br> 한편 A씨는 지난 13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심 징계 결과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br><br> taeta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2026 규정 F1 규정 대격변→루키들의 절회의 기회! "더욱 공정하게 경쟁하게 될 것" [민진홍의 피트스탑] 08-20 다음 ‘팬덤중계’ 8월 4주차 라인업 08-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