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끝나면 대리운전, 아파도 경기 출전 강요' 스포츠윤리센터, 유도팀 감독에 징계 요구 작성일 08-14 16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8/14/0003976157_001_20250814093608644.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전화 안내./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부상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한 OO 군청 유도팀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br> <br>신고인은 피신고인 지도자가 대회 기간 중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하였고,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br> <br>또한 무릎 부상 중이었던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할 것을 강요하여 부상을 더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br> <br>피신고인은 선수들이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말했다.<br> <br>또한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하여 술자리를 같이한 것이지, 취침 중이던 선수들을 깨워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했다.<br> <br>부상 선수의 출전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스스로가 출전 의사가 강해서 출전한 것이지, 선수의 의사에 반해 경기 출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br> <br>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감독과 선수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날 경기 출전을 앞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유도 관계자를 대신해 대리운전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br> <br>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가지게 하여 음주를 요구한 점, 팀 성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기에 무리하게 출전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경기 도중 심하게 무릎을 다쳐 선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모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했다.<br> <br>또한 비위 행위 내용이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이 있기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8호(인권침해) 및 제31조 제2항과 관련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10항(인권침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br> <br>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과 선수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술자리 참석이나 대리운전 등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대회 출전을 무리하게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다.<br> <br>이어 “센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가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체육인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모든 연령을 관통하는 행복의 법칙 ‘신뢰’ 08-14 다음 이동욱 교통사고 당했다‥배후는 박훈?(착한사나이)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