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대리운전·아파도 경기 출전 강요’…스포츠윤리센터, 유도 지도자 징계요구 작성일 08-14 13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14/0001169555_001_20250814090817517.jpg" alt="" /></span></td></tr><tr><td>사진 | 스포츠윤리센터</td></tr></table><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14/0001169555_002_20250814090817549.jpg" alt="" /></span></td></tr><tr><td>사진 | 스포츠윤리센터</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상습적으로 선수에게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부상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한 모 군청 소속 유도 지도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br><br>신고인은 A씨가 대회 기간 중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으며, 잠자는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릎 부상 중이던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할 것을 강요, 부상을 더 악화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br><br>A씨는 선수가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이어서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 술자리를 같이한 것이지 취침 중인 선수를 깨워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br><br>부상 선수의 출전을 강요한 부분 역시 선수 스스로 출전 의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br><br>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A씨가 자기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감독과 선수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해 경기 출전을 앞둔 선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유도 관계자를 대신해 대리운전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팀 성적을 이유로 경기에 무리하게 출전할 것을 지시해 무릎을 다쳐 선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술자리 참석까지 모두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했다.<br><br>윤리센터는 ‘비위 행위 내용이 중대하고, 경위를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이 있기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8호(인권침해) 및 제31조 제2항과 관련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10항(인권침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좀비딸', 15일째 1위 누적 364만 명↑…'악마가' 2위 출발 [Nbox] 08-14 다음 ‘SBS 8뉴스 하차’ 김현우, ♥이여진·아들과 한국 떠났다 "잘 다녀올게요"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