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금전 편취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작성일 08-13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zVwIMU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0e3660143805de27b1ba9edd1811ecae3235687d3bded14b8afe20d38aaf96" dmcf-pid="UeqfrCRur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 사진=이아름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ilgansports/20250813123014473gzqu.jpg" data-org-width="720" dmcf-mid="001ugc2X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ilgansports/20250813123014473gz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 사진=이아름 SN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a3165f8f88341071de41ed7b2bca8ffaeee193e8467e9b637b26312e088769" dmcf-pid="udB4mhe7s3" dmcf-ptype="general"> 팬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r> <br>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r> <br>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기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br> <br>앞서 이아름의 팬과 지인 등 3명은 이아름과 A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이 빌려 간 돈은 약 3700만원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이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br> <br>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 유니콘을 향해]<4>'노코드' 설계 자동화로 반도체 개발 생산성 극대화 08-13 다음 '좀비딸'만큼 웃기다…웃기고 재치 있는 이색 좀비 영화 3편 [종합]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