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최대 1년 기다리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손본다 작성일 08-13 2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최대 1년 걸리는 징계 절차, 8개월로 단축될 듯<br>징계 불이행 시 제재도 더욱 강력해질 전망</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8/13/0000881269_001_20250813043131888.png" alt="" /><em class="img_desc">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 내 복도에 센터 간판이 걸려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 신고 후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br><br>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시한을 기존 최대 120일(기본 90일+연장 30일)에서 연장 없이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문체부의 재조치 요구에 따른 징계 재보고 시한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8/13/0000881269_002_20250813043131949.png" alt="" /><em class="img_desc">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징계 조항 캡처 화면</em></span><br><br>스포츠윤리센터의 이번 법 개정 작업은 피해자 신고 후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현행법이 피해자 구제와 스포츠인 인권 보호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후 4년간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이행률이 64% 수준에 그치자 작년 1월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을 90일로 설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br><br>문제는 조사 기간 대비 징계 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기간은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사건 처리 90일+연장 30일)이다. 해당 기간 동안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까지 모두 결정한다. 그럼에도 조사 후 징계 처리에 또다시 조사 기간에 맞먹는 최대 120일을 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문체부의 재조치 요구까지 더해지면, 체육단체는 다시 90일간의 조치 기간을 갖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다.<br><br>실제 이와 비슷한 다른 법령에선 대개 징계 처리 시한을 길어야 90일로 두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과 병역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기본 30일+연장 30일) 내에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징계규칙에서도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br><br>징계 불이행 시 가해지는 불이익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제48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존재가치 08-13 다음 [경륜경정]광복절 연휴 경륜-경정 정상 운영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