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이의신청제도 시행 작성일 08-12 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12/AKR20250812097400007_01_i_P4_20250812135916252.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br><br>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br><br> 이달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br><br> 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 이의 신청을 받은 센터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br><br> cycl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김강우, '편스토랑' 고정 패널로 합류…15일 첫 등장 08-12 다음 조명우 ‘외나무다리 대결’서 허정한 제압, 청두 월드게임 4강 진출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