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8월1일부터 조사 결과 이의신청 제도 시행 작성일 08-12 1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신청, 90일 내 결과 통보</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8/12/0008423922_001_20250812132711943.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5년 8월1일부터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5년 8월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br><br>'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5년 8월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br><br>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br><br>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br><br>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www.k-sec.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접수할 수 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도도 체육인을 위해 일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년원 학생 대상 올림픽 가치교육 진행 08-12 다음 '악마가 이사왔다' 임윤아X안보현, DJ 주현영 만난다...13일 '12시엔' 출격 [공식]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