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8월부터 센터 조사 결과 이의신청 받는다 작성일 08-12 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12/0000328994_001_20250812121510679.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이의신청제도 시행을 알렸다.  <br><br>센터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전했다.<br><br>'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br><br>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12/0000328994_002_20250812121510710.jpg" alt="" /></span><br><br>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br><br>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br><br>센터 관계자는 "25년 8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br><br>이어 "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정 체육인을 위해 일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r><br>사진=스포츠윤리센터<br><br> 관련자료 이전 핀수영 신명준, 월드게임 50m 무호흡 잠영 신기록 금메달 쾌거 08-12 다음 조진웅 “비상계엄 영상 논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말한 것…부담 無”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