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작성일 08-12 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8/12/NISI20250602_0001858417_web_20250602162011_20250812104722286.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br><br>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br><br>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br><br>센터는 접수 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br><br>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br><br>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br><br>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로 블록체인 MMORPG 세번째 흥행 도전 08-12 다음 29~32위전까지 밀려나나…韓 U-19 핸드볼, 튀니지에 패배→첫 승 달성 또 미뤄져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