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의 게임 후벼파기] 줄지 않는 K-게임 불법 사설 서버…“처벌 강화 조치 절실” 작성일 08-10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머니, 아이템 현금 판매…도박 시스템도 갖춰<br>게임 IP 가치 훼손, 이용자에 금전적 피해 끼쳐<br>올 상반기 차단 수 3만 건 넘어…낮은 처벌 수위에 ‘재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ozJiUlC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c1b1da64929ab4e3af2e8f2e208a8cc8337c5bf72ee125e1b2987c27a0c306" dmcf-pid="0egqinuS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픽사베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50938270ufsf.png" data-org-width="640" dmcf-mid="FISJICRu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50938270ufs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픽사베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1e5cca6ee48558d4b1b78df802e25cb52cf634a7eb2a3a40ddca3230fd9571" dmcf-pid="pdaBnL7vye" dmcf-ptype="general"><br> 게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사설 서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br><br> 불법 사설 서버는 게임사가 아닌 누군가가 기존 서비스 중인 게임과 동일하게 제작·운영하는 서버를 말한다. 온라인 게임이 흥행하던 2000년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사설 서버는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데다 기존 서비스보다 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주목받았다.<br><br> 대표적인 사례로 ‘프리 메이플스토리’가 있다. 현재까지도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뮤’ 등 국내 장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사설 서버가 쏟아지고 있고 이를 홍보하는 배너, 사이트 등이 존재한다.<br><br> 사설 서버는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게임 내에 도박 시스템을 구축해 게임머니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이용자의 구매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닫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br><br> 이는 회사에게는 지식재산(IP) 가치 훼손을, 이용자에게는 금전적 손해를 야기한다. 불법 온라인동영상사이트(OTT) 누누티비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등이 유료 콘텐츠를 무료 제공해 제작사와 콘텐츠 공급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사설 서버는 이용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특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설 서버는 회색지대다.<br><br> 국내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설 서버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작자가 사설 서버를 열고 폐쇠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br><br>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설 서버에 대한 접속 차단 건수는 3만6206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2만5521건) 대비 급증한 수준이다. 게임위가 사설 서버 접속을 적극 차단하고,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강경 대응하고 있음에도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br><br> 사설 서버 개설·운영 주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이미 마련돼 있다. 사설 서버를 제작·유포한 이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1~2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수익 규모 대비 낮은 처벌 등에 따라 재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설 서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br><br>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는 웹툰 회사들이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대응책을 펼 수 없다.<br><br> 게임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소스코드를 가져다가 재생산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이 음악, 영상 콘텐츠, 웹툰·웹소설 등처럼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주효하다.<br><br> 더욱이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주고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도 국산 게임을 활용한 불법 사설 서버가 퍼져 있으며 이를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br><br>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설 서버 양산을 방지하며 재발 가능성을 줄이거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수사권을 갖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게임위는 수사권이 없어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고 있으며 차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분위기이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두 소년의 무용에서 시작된 몸짓에 담긴 관계의 속성 08-10 다음 본격화된 한국형 AI, 영상 이해 '멀티모달' 고도화도 속도전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