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출연자 책임 묻기…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의 의미 작성일 08-10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12년 만 개정<br>출연자 논란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항 눈길<br>방송가 시스템에 긍정적 변화 끼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wz51kPJ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022f330feb4e81371b1d45ad4914403d1579cbbe11e40a1c934302a60dd9dd" dmcf-pid="4Erq1tEQ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hankooki/20250810121313021ezxl.jpg" data-org-width="640" dmcf-mid="VyUNRe3I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hankooki/20250810121313021ez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d507f02e2084b883d80e35c89fdfa23988cb45559d3967677ca112575493c9" dmcf-pid="8DmBtFDxiJ" dmcf-ptype="general">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까지 확대 적용됐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촬영을 마친 출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개정됐다. 그간 적지 않은 드라마와 예능이 출연자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터다. </p> <p contents-hash="b7857e64b8fcdde255c09dae58d4da7c9fbaf8c2d05e732b8dc4d0b87df92516" dmcf-pid="6wsbF3wMRd" dmcf-ptype="general">방송 출연 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거쳤다. 기존 지상파 중심에서 벗어나 OTT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 이상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출연자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책임 규정 강화와 정당한 보상 확보는 드라마와 예능 등 방송 제작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5d5063f08cc2975466dc2b7d1d16d916ad56ab718e5519004c0145ef3005b27" dmcf-pid="PrOK30rRLe"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촬영을 마친 출연자에게 정당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는 작품의 편집 또는 방송 취소를 이유로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출연자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촬영을 마쳤다면 방송 여부와 무관하게 출연료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8aef1716707ed35f5be63a7b7dfe63359e7c829757bd6ec32da445763bb74bfb" dmcf-pid="QmI90pmeLR"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fc37f571a1efd09302b83cccfa9395f4836bd3de91ac555b74894f999946f253" dmcf-pid="xsC2pUsdMM" dmcf-ptype="general">또한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배우나 예능 출연자의 과거 이슈가 뒤늦게 불거지며 프로그램 편성이 전면 수정되거나 완성된 드라마와 영화가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공개되더라도 제작사와 방송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p> <p contents-hash="8896087f69c58bcded979c5a422c9352c25e44874514651ce25266200e27a2f2" dmcf-pid="ySyPBbSgex" dmcf-ptype="general">이에 지금의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OTT까지 계약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OTT 플랫폼이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제작에 있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지만 법적 기반은 방송사 중심의 계약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p> <p contents-hash="ef3deb0605ec933ed42e2d5a4a9aeb1957ba78c0a1a3145a5d015b5c640168fb" dmcf-pid="WvWQbKvaeQ" dmcf-ptype="general">특히 방송가에서 출연자 이슈가 늘 폭탄처럼 작용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넷플릭스의 서바이벌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는 우승자인 유튜버 오킹이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해 우승 상금 3억을 지급되지 않았다. 출연자의 논란 하나로 수십억 원이 손실되는 일이 빈번한 방송가인 만큼 해당 사례는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 예능에서 비밀 유지 서약 등 출연자와 제작진 간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진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0950bea7a2440a74eeb879432d426d5994f18ec67b48eabaa084c5db8bd26447" dmcf-pid="YTYxK9TNiP" dmcf-ptype="general">배상 가능성을 명시한 조항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따지기보다 출연자들도 더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조항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감안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3c90ffcaf4f4f02a7c0c6ef093da7475db7a20c6af8d07b55b1aeb6e38457314" dmcf-pid="GyGM92yjR6" dmcf-ptype="general">결국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간 드라마부터 영화, 예능들이 출연자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창작자들이 방송 후 출연자 리스크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다. 특히 문제의 출연자가 특정 논란을 제작진에게 알리지 않아도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할 강제 수단이 없다.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작진은 도의적으로 출연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사후 수습에 대한 비판도 컸다.</p> <p contents-hash="9ec7913e41894062e3b8a807f9f185bed29efa8fc579f6d222c015249a589c14" dmcf-pid="HWHR2VWAM8" dmcf-ptype="general">여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조항이 생기며 출연자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책임을 부각,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정착하는 것에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전반에 건강한 계약 문화 정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3a26e0451a88f081b1d16afbbc2a7dec74eb957694a4ca0cff5caee1c7b04e6d" dmcf-pid="ZGZdf4GkJf" dmcf-ptype="general">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성주, 활동 중단 14년 만에 '밝은 미소'…후배 김연아와 투샷 08-10 다음 코로나로 막혔던 '다큐 3일' 안동역 간다..22일 특별판 시작으로 부활하나 [Oh!쎈 이슈]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