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유승민 체육회장에 견책 징계…직무 태만 책임 작성일 08-06 2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회 "유승민 회장,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 가능"</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8/06/0008415160_001_20250806173619963.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br><br>탁구협회는 5일 오후 "유승민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했다.<br><br>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봤다.<br><br>더불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결정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br><br>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는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감봉 등을 조치할 수 있다.<br><br>유 회장은 견책 징계를 받아 대한체육회장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유 회장이 받은 견책은 자격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유승민 회장은 조만간 이번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이전 '작년 4관왕 이어 올해 벌써 3관왕' 박민교, 한라급 최강 재확인 08-06 다음 방시혁 사과 속 하이브, 역대 2분기 매출 최고 ‘7056억’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