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폭행-직장 내 괴롭힘 인정’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연맹 상벌위 징계 논의 작성일 08-06 2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08/06/0001058666_001_20250806164112092.jpg" alt="" /><em class="img_desc">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KOVO 제공</em></span><br><br>같은 팀 코치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장호)에 회부됐다.<br><br>배구연맹은 김종민 감독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해 이달 넷째 주에 상벌위 회의를 열기로 하고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 감독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같은 팀 코치로부터 지난 2월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왔다.<br><br>그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졌고, A 코치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 거리를 두기 위해 어깨를 밀친 것”이라며 일부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던진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br><br>아울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이 다른 코치 앞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나 피해자 퇴출을 암시한 발언을 한 것은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이자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br><br>연맹 상벌위는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넘겨받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br><br>현행 상벌위 규정상 경기장 내 선수와 코치진에 대한 폭언 및 불손 행위에 대해선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하는 반면 일반 인권 침해 행위엔 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제명까지 결정하게 돼 있다.<br><br>이정호 기자 alpha@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경기대 8연패 위업'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6일 문경서 화려한 피날레 08-06 다음 랭킹 2위 디에고 로페스 vs 랭킹 10위 제앙 실바, 9월 13일 ‘노체 UFC: 로페스 vs 실바’ 에서 격돌해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