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 견책 징계…김택수 전 전무도 견책 작성일 08-06 1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5/08/06/0003563913_001_20250806141108899.jpg" alt="" /><em class="img_desc">이사회 갖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서울=뉴스1)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1/뉴스1</em></span><br><br>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의혹을 받았던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택수 태릉선수촌장(당시 탁구협회 전무)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br><br>6일 대한탁구협회 등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5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br><br><!-- MobileAdNew center -->유 전 회장과 김 전 전무 등은 2021년 1월 협회 후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기업을 유치한 사람에게 후원금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뒤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김 전 전무 등이 2021~2024년까지 3억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br><br>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br><br>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br><br>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관련자료 이전 ROAD FC, 9월 대회 안산서... 배우 금광산 복싱 경기 08-06 다음 이건용, 롤러스키 아시안컵 평창 대회 매스스타트 은메달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