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시절 직무 태만 책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 유승민 체육회장에 견책 징계 작성일 08-06 12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후원금 인센티브 문제 등으로 <br>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청받아<br>김택수 선수촌장도 견책 징계</div><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06/0005536970_001_20250806133810597.jpg" alt="" /><em class="img_desc">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em></span>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과거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일어났던 문제와 관련해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직무 태만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택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도 후원금 유치 후 인센티브 수령 문제로 역시 견책 징계를 처분받았다.<br><br>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유 회장과 김 촌장에게 나란히 견책 징계를 처분해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강신욱 후보가 정책토론회 도중 유승민 당시 후보를 향해 탁구협회장 재임 때 후원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유 회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후원금에 따른 인센티브를 한푼도 받지 않았고, 선수 바꿔치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br><br>그러나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유 회장을 포함한 탁구협회 임원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탁구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하면서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은 ‘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회장이 이 과정에서 지휘 및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br><br>또 선수 바꿔치기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꿨다”면서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06/0005536970_002_20250806133810648.jpg" alt="" /><em class="img_desc"> 지난 8월 파리올림픽 당시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왼쪽)과 김택수 탁구협회 실무부회장. 김지한 기자</em></span>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4명 중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 유 회장, 김 촌장,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유 회장과 김 촌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내려졌다. 체육 단체 스포츠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는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 등이 있다. 특히 직무 태만 행위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br><br>다만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김 촌장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에 관해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협회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던 만큼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밖에도 현정화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나면서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br><br>일단 유 회장과 김 촌장은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피했지만 나름의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당분간 부담감을 안고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오는 12일까지 탁구협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배우 박진희, 기후위기 영화제 강연 나선다…“지구 위한 10분” 08-06 다음 국내 유일 IOC 공식 인증 행사 '올림픽데이런', 올해는 전북서 펼쳐진다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