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직무 태만 등으로 ‘견책’ 처분 작성일 08-06 15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08/06/0000717391_001_20250806131913961.jpg" alt="" /></span> </td></tr><tr><td> 사진=뉴시스 </td></tr></tbody></table>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탁구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br> <br> 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직무 태만 등의 행위로 유 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 5일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전, 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br> <br> 센터는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받지 않은 기금 관리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2021년) 역시 절차를 어긴 것이라 판단했다.<br> <br> 협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징계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를 내렸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br> <br> 김택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전 탁구협회 전무)에게도 역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촌장은 2021년 모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해 10%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협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인센티브를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br> <br> 한편,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탁구협회 수석부회장)은 ‘징계 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 감독 역시 탁구협회 수석부회장 시절 이사회 때 임직원의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br> <br> 관련자료 이전 디즈니+, 월화수목금 다른 예능…'주간오락장' 8월 22일 론칭 08-06 다음 전북, 비수도권 최초 IOC 공식 인증 '올림픽데이런' 개최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