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김택수 전 전무에 ‘견책’ 징계 작성일 08-06 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스포츠공정위, 후원금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 관련 징계 통보</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5/08/06/0002988018_001_20250806105717452.jpe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em></span>[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직무 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br><br>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변창우)는 5일 유 회장에 대해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을 결정하고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전, 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br><br>지난 4월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br><br>또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br><br>유 전 회장은 이와 관련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br><br>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br><br>당시 탁구협회 전무였던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에 대한 징계도 '견책'으로 결정됐다.<br><br>김 선수촌장은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지만, 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br><br>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지만, 징계 시효 3년이 경과해 '징계 없음' 처분을 받았다.<br><br>지난 4월 유 회장은 종목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br><br>유 회장은 “이런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규정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실책이었다”며 열악한 협회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면도 있었음을 알렸다. <br><br>또 “탁구협회장을 5년 했는데 단체들의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장이 직접 발품을 팔아 후원 유치를 해야 한다. 유소년과 지도자 지원 등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관련자료 이전 홍콩댁 강수정, 경사 났다 “내 입으로 자랑 부끄러워” 모교 연세대 위원 위촉 08-06 다음 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관리 소홀 책임 물어 '견책' 징계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