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국대 졸속 교체’ 유승민 회장, 탁구협회로부터 ‘견책’ 징계 작성일 08-06 1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6/2025/08/06/0012003699_001_20250806104035380.jpg" alt="" /></span>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한 가운데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br> <br>유승민 전 회장은 어제(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위원장 변창우)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br> <br>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br> <br>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br> <br>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 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또 지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대표팀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에 대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습니다.<br> <br>유 전 회장과 함께 김택수(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전 협회 전무도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습니다.<br> <br>김 전 전무는 지난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이 고려해 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br> <br>또 당시 인센티브 도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기인한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br> <br>한편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br><br>[사진 출처 : 연합뉴스]<br><div class="artical-btm" style="text-align: left"><br>■ 제보하기<br>▷ 전화 : 02-781-1234, 4444<br>▷ 이메일 : kbs1234@kbs.co.kr<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br>▷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br><br></div><br><br> 관련자료 이전 지도 반출 여론전 뒤집기 나선 구글…韓 업계·학계 "사실과 달라" 08-06 다음 '얼굴 없는 가수' 조성모, 강동원 질투하다 흑역사 생성…'다짐' 뮤비 뒷얘기 공개 ('라스')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