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견책' 징계…관리 소홀 책임 작성일 08-06 13 목록 <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 > <div class="image">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8/06/0003460210_001_20250806100110370.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em></span> <span class="mask"></span> </div> </div> <br>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전 회장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를 내렸다. 유 전 회장은 현재 대한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다. <br> <br> 5일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변창우)는 유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 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br> <br> 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후원금 및 기부금 관련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교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r> <br>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br> <br>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대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 <br> <br> 이와 함께 김택수 전 협회 전무(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하며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당시 협회의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이 고려돼 스포츠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 <br> 스포츠공정위는 인센티브 도입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br> <br> 한편 현정화 수석부회장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경과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br><br> 관련자료 이전 박찬욱 신작 '어쩔수가없다', 베니스 이어 토론토·뉴욕영화제 공식 초청 08-06 다음 류지현 WBC 대표팀 감독, '타이완 전력 분석' 위해 미국 출국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