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공정위, 후원금 인센티브 받은 유승민·김택수 ‘견책’ 징계 작성일 08-06 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8/06/0002759786_001_20250806094410931.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em></span><br>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현 대한체육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김택수 전 대한탁구협회 전무(현 진천 국가대표대표선수촌장)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br><br>둘은 탁구협회장과 전무로 재직할 때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발 명단 교체와 관련한 문제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br><br>대한탁구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둘에게 이런 징계 처분을 내렸다.<br><br>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후원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대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며 탁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br><br>하지만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를 내렸다.<br><br>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1년 후원금 유치의 10%를 인센티브를 수령한 김택수 촌장에 대해, 협회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인센티브제 도입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정화 협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br><br> 관련자료 이전 [교육 일정] 시리즈에 AI Agent 시대의 문을 여는 세 개의 '황금 열쇠', 실무자를 위한 AI Agent 부트캠프 시리즈에 관심 집중 08-06 다음 올시즌 마지막 야간 질주…슈퍼레이스 5R '포인트 싸움' 총력전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