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 스포츠공정위, 유승민 체육회장·김택수 선수촌장에 ‘견책’ 처분…현정화 감독은 ‘징계 없음’ 작성일 08-06 13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06/0001167446_001_20250806091817929.jpg" alt="" /></span></td></tr><tr><td>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td></tr></table><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8/06/0001167446_002_20250806091818374.jpg" alt="" /></span></td></tr><tr><td>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사진 | 대한체육회</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탁구협회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탁구협회장) 등 전·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가운데, 대부분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br><br>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 수장’인 유 회장에게 재직 시절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보냈다.<br><br>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br><br>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견책이나 1년 이하 자격정지, 감봉 등 조처를 하게 돼 있다. 유 회장은 가장 낮은 수위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br><br>앞서 윤리센터는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도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탁구협회 부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적이 있다.<br><br>김 촌장은 유 회장과 같은 ‘견책’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는 탁구협회 부회장 재직 시절 모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해 인센티브를 수령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윤리센터에서 결론을 내린 업무상 배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br><br>또 현 감독 역시 탁구협회 수석부회장 시절 이사회 때 임직원의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것을 이유로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br><br> 관련자료 이전 PBA 대표 절친들의 엇갈린 희비… 조재호 웃고, 강동궁 울고 08-06 다음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 9일 인제 스피디움 나이트레이스로 펼쳐져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