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김택수 선수촌장 '인센티브 혐의'관련 탁구협회 '견책'징계 결정[속보] 작성일 08-06 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08/06/2025080701000365700045671_20250806090433633.jpg" alt="" /><em class="img_desc">질문에 답하는 유승민<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em></span>[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이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br><br>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등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5일 밤 그 결과를 서면 형식으로 개별통보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대한탁구협회에 기업 후원 및 기부금을 유치한 후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임직원들에 대해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대한탁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임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인센티브' 의혹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br><br>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가 기업 후원금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2024년 후원금을 유치한 임직원에게 성공보수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 근거가 된 마케팅 규정이 상위법인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시했고, 이 과정에서 유 회장이 지휘 및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08/06/2025080701000365700045672_20250806090433642.jpg" alt="" /></span>김택수 촌장의 경우 2021년 협회 전무이사 시절 1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해 이중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이 행위가 정관을 위반하고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적용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인센티브 도입 당시 유 회장과 김 촌장이 협회 임원이 아니었고, 후원금 유치와 인센티브 지급이 코로나 시기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임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 도입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간 탁구계에 기여한 공적 등을 감안해 견책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등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징계는 크다. 대한탁구협회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12일까지 재심의 신청을 받는다. 김 촌장은 "징계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탁구협회 임원으로 탁구 발전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했다.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 고민을 좀 해봐야할 것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br><br>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br><br> 관련자료 이전 “하루 200만톤 배출” 골칫거리 커피찌꺼기…세계 최초 ‘일회용 배터리’로 재탄생 08-06 다음 ‘16승·15피니시’ 제앙 실바, 2위 로페스와 대결…9월 노체 UFC 메인 이벤트 장식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