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관리 소홀 책임 물어 '견책' 징계 작성일 08-06 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8/06/0001281632_001_20250806090015607.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유승민 </strong></span></div> <br>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한 가운데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br> <br> 유승민 전 회장은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br> <br> 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br> <br>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br> <br>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습니다.<br> <br> 유 전 회장과 함께 김택수 전 협회 전무도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습니다.<br> <br> 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이 고려해 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br> <br> 또 당시 인센티브 도입은 코로나19에 기인한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br> <br> 한편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16승·15피니시’ 제앙 실바, 2위 로페스와 대결…9월 노체 UFC 메인 이벤트 장식 08-06 다음 프로당구에도 ‘이웃과 나눔’ 행사…농협카드 대회 처음으로 ‘채리티’ 이름 붙여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