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 받은 유승민 전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작성일 08-06 1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2/2025/08/06/0000037601_001_20250806054015938.jpg" alt="" /></span><br><br><table> <tbody> <tr> </tr> </tbody> </table> <br><br>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br><br>5일 탁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현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br><br>당시 공정위 회의 때는 김택수 전 부회장과 현정화 감독은 직접 참석해 소명했고, 유승민 전 회장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br><br>공정위는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했던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다뤄졌다. <br><br>공정위는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했고,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br><br>그러나 협회가 통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는 아직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br> 관련자료 이전 [빅3특집] ‘악마가’ 배꼽 잡겠어…‘개딸’엔 성동일, ‘개그’엔 주현영 ③ 08-06 다음 중국 여행, 알리페이 찝찝하지? 한국서 ‘이것’하면 다 됩니다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