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대한탁구협회'공정위 개최→징계수위 결정→개별통보 절차 이행中' 작성일 08-05 2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08/05/2025080601000334000042891_20250805195055074.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em></span>[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탁구협회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br><br>대한탁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결정 후 문서 및 통보 절차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에 기업 후원 및 기부금을 유치한 후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임직원들에 대해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이날 공정위는 '인센티브'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직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나와 탁구협회 임직원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결정문을 발표했다. 스포츠인으로서 이 결정에 존중한다. 체육인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윤리센터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부끄럽게 탁구협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출석한 전·현직 임직원들은 "탁구 발전을 위해 기업 후원금,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10% 인센티브 마케팅 규정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현재 대한탁구협회가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5일까지 당사자들은 아직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결과는 공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된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할로웨이, 부상으로 올해는 더 못 뛴다! UFC 라이트급 챔피언 전선 '혼돈' 08-05 다음 한국 장애인태권도 이평강, 국제대회 첫 금메달 획득!…유망주가 날았다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