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10%가 '성공보수'?…탁구계 고위 인사들, 장계 받나? 작성일 08-05 2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후원금 인센티브 부당 지급,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 심의<br>유승민 전 회장 등 3인 대상 징계 결정…협회 통보 절차 진행 중</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8/05/0000326525_001_20250805195609568.jpg" alt="" /></span><br><br>(MHN 주진노 기자) 대한탁구협회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전 회장, 김택수 전 부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 등 3인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하고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br><br>협회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후원·기부금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 ▲국가대표 선수 명단 변경 과정의 절차 위반 등이 집중 심의됐다.<br><br>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4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임직원이 정관에 반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근거로 발전기금의 10%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수령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하고,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센터는 또 협회가 정관 제24조의2(임원 보수 금지)와 제38조제3항제2호(임직원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br><br>이 같은 요구에 따라 구성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총 9명으로,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회의에는 김택수 전 부회장과 현정화 감독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유승민 전 회장은 의견서를 제출했다.<br><br>위원회는 기금관리 규정상 이사회·총회 의결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원 보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대표 명단 교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br><br>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수위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현재 협회는 결과 전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에게는 아직 공식 결과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어기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체육단체들이 정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br><br>사진=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장애인태권도 이평강, 국제대회 첫 금메달 획득!…유망주가 날았다 08-05 다음 한국에서 IPC 위원장 나올까…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5 서울 IPC 정기총회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