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치기 못한다' 소년체전 선수 뺨 때린 부산 유도회장 벌금형 작성일 08-05 1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05/PCM20250327000029990_P4_20250805155516563.jpg" alt="" /><em class="img_desc">부산지방법원<br>[촬영 김재홍]</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소년체전 대표 선수를 가르치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유도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r><br>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br><br>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br><br> A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연제구에 있는 한 유도관에서 소년체전 부산 유도 대표였던 B군(당시 15세)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주다 B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r><br> 당시 A씨는 B군이 업어치기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br><br> 재판부는 이를 두고 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br><br>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br><br> 그러면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br> pitbull@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AI 인프라도 맞춤형 시대"…KQC,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 전달 08-05 다음 고소영, 손흥민에 ♥하트 날렸다..“우리의 레전드" 고별전 직관 인증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