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는 어디까지?"…문체부, 표준 계약서의 혼란 작성일 08-05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1vFtQ0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a13d02977f9ec5e32045fcb5be04eb4086684d9d6d2f5ce5ba42fa291196e8" dmcf-pid="6wbF9KaV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dispatch/20250805112644157bwua.jpg" data-org-width="507" dmcf-mid="7jhkSlzT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dispatch/20250805112644157bwu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17f729846f3f1b802ebfdf4f1d04715f4faa37c0f5be0d9398f32e5bafd7b41" dmcf-pid="PrK329Nfmn" dmcf-ptype="general">[Dispatch=정태윤기자]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p> <p contents-hash="fe2b71ca75915de78ed7c9cd73ceafde93075c23f79fcc8c70f67a123c63913a" dmcf-pid="Qm90V2j4Oi"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가 12년 만에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다. </p> <p contents-hash="967ac2388ec9a9b55e29ab9a21c81947ab5860c1cd74e3f33294ad1092f2ea9f" dmcf-pid="xs2pfVA8sJ" dmcf-ptype="general">하지만 ‘물의‘가 또 다른 혼란을 낳고 있다. 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것이냐는 것. 기존에는 약물, 도박, 성폭력 등 법령 위반에 준하는 사안만 손해배상의 근거로 인정됐다. </p> <p contents-hash="998b2f0c88cadf373081b988596e036b516eb05abc38b8f0bed798a57897282f" dmcf-pid="y9OjCIUlId"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과 '사생활 문제'까지 사회적 물의에 포함시켰다. 해당 사안으로 영상물 제작 및 공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출연자가 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p> <p contents-hash="ff67b089ef81dc98558af9298b167a3fed3d23fce8e7c6fcaeb41ca0785300a8" dmcf-pid="W2IAhCuSse" dmcf-ptype="general">그러나 연예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당 조항이 지극히 포괄적이라는 지적. 사실 확인도 되기 전에, ‘물의’라는 단어 하나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이 거세다. </p> <p contents-hash="6e055d0e4a63a5c1363cf2206a60a6edc05eb0f91342b4e4d24ba6d3b3de08a4" dmcf-pid="YVCclh7vrR" dmcf-ptype="general">그도 그럴 게, 사생활 논란은 폭로로 시작된다.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폭로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경우, 팩트를 따지고 싶어도 따지기 힘들다. 가짜 미투가 그런 사례다. </p> <p contents-hash="a9e06dbbdc0f5b7a822a935fa8a1b1e38abfc2f649bd35de16cd5008e68e44de" dmcf-pid="GfhkSlzTwM" dmcf-ptype="general">연예계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형사적인 잘못이 드러나면 손해를 책임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허위 폭로는 출연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65898839d359a1193688f6c928240bbd5e3e993dad9ee5f9510c85aa37932d6" dmcf-pid="H4lEvSqyIx" dmcf-ptype="general">실제로, 문체부 개정안에는 출연자에 대한 방어권은 제외됐다. 폭로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출연자의 손해 회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논란 발생 자체로 손해를 책임지라는 건, 제작사의 편에 가깝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39bc75e5d7ffc1cfedd26bb643a9be74df854401c9f69271c3f54783c49515" dmcf-pid="X8SDTvBW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dispatch/20250805112645528msco.png" data-org-width="1716" dmcf-mid="4fCclh7v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dispatch/20250805112645528msco.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e18e33913b6b3af1de08d1af04b629dae649a1a70b6269e658d47f479ac6307" dmcf-pid="Z6vwyTbYrP" dmcf-ptype="general">문체부 담당자는 '디스패치'에 "이번 개정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해명했다. 표준계약서 형태로 권고되는 가이드 라인일 뿐, 계약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5733f66fff014150470c0d9da9e2ec4dbb54064cb9314cb8c2772201a7d3be4" dmcf-pid="5PTrWyKGr6" dmcf-ptype="general">문체부 측은 "표준 계약서는 법령이 아니다. '이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둔 것"이라며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을 뿐, 상황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294527d01c4acf6a72b1713895ffef6445f993f3903a2769ae7e4f8b63843a" dmcf-pid="1QymYW9Hr8" dmcf-ptype="general">이어, "모두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 기준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고려한 것"이라며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다. 보상 의무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a16d85c02e5a5cb847116628697ebae6b32c454856d76753b5fe559faf3a76a" dmcf-pid="txWsGY2Xm4" dmcf-ptype="general">그동안, 제작사나 방송사가 출연자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떠안은 건 맞다. 편성 보류, 촬영 중단, 캐스팅 변경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제작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권한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 </p> <p contents-hash="cbe2d345e7e49a06659e81a24d65d7b1e550a124b5254ff1fca2da0200a3a999" dmcf-pid="F5LPgoTNOf" dmcf-ptype="general">단, 손해 배상의 기준은 법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물의'라는 포괄적 단어로 출연자나 소속사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가짜 미투와 가짜 학투는, 출연자에게도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p> <p contents-hash="9b52df5a0c9eab7f1104a5593df6c5068a52ae4fcddba9d00692e60c3a90525b" dmcf-pid="31oQagyjDV" dmcf-ptype="general">연예계 관계자들은 "일부 제작사들은 손해를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배상액을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물의의 범위를 규정하기에 앞서, 손해 배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7212b11d9014bfedba2a948d205ed9fe5405fc705d8b79b86d420d9780fc7d5" dmcf-pid="0tgxNaWAr2" dmcf-ptype="general"><사진출처=문체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조선 펑크 계보' 이을 만하네 08-05 다음 "김새론 이어 또"...故송영규 사망에 美 매체 "연예계 정신건강, 과도한 주목 문제"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