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편집돼도 출연료 받는다" 연예인 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개정 작성일 08-01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폭 등 연예인 책임 강화 조항도 신설... 빈번한 계약 분쟁 해소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haNs0C7F"> <p contents-hash="6ce6e89bb3fdf3e3311e61cf04a51046e056fea2d0b5edf5d88687fa77b5d5c0" dmcf-pid="pXZsOY2Xut" dmcf-ptype="general">[김상화 칼럼니스트]</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8a0c240929273df77ef59fe24cb570d70eca6fd030924bb2b33bc175ac6d557c" dmcf-pid="UZ5OIGVZ71"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ohmynews/20250801115418049znul.jpg" data-org-width="1280" dmcf-mid="FJQu74kP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ohmynews/20250801115418049znul.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고 7월 31일 개정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td> </tr> <tr> <td align="left">ⓒ izaakkirkbeck on Unsplash</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39c6a512dc777ce0c9e6d70bed6ddf34c79f78f477e371985a1020a32f43c29a" dmcf-pid="u51ICHf5p5" dmcf-ptype="general"> 앞으로는 방송 출연했지만 '통편집'이라는 이유로 출연료를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아래 출연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고 7월 31일 개정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1a6f8e84a40e0f228539b1c69e717c9ecafdf98916dfc18d2cf15db86db916b" dmcf-pid="71tChX410Z"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에 대해 문체부 측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d10e5f497a6417c83fbeae0b4b827939955a927be8ff14e345887b97f30b07c" dmcf-pid="ztFhlZ8t3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관보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출연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div contents-hash="d7ed6f1f3e390970272464c58b8ef1638192ba88c107ef0cc9be965c1b49930d" dmcf-pid="qF3lS56F0H" dmcf-ptype="general"> <strong>표준 계약서 명칭 변경 및 직군 체계 조정... 보호조치 반영</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fae074d80b497f1e176ccfc889adcae2039132304bf4437dc4969bfd2d55ea71" dmcf-pid="B30Sv1P37G"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ohmynews/20250801115419378yyoq.jpg" data-org-width="610" dmcf-mid="3zUTyFxpU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ohmynews/20250801115419378yyoq.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예시</td> </tr> <tr> <td align="left">ⓒ 문화체육관광부</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8d53cc2eb28fa8595916b0185f035d759281eefbe0b5e5e51bbfdcb8b34716bc" dmcf-pid="brminE5r0Y" dmcf-ptype="general"> 이른바 '연예인 표준계약서'로 업계에서 통용되던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의 명칭이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배우·가수 직군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젠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된 것이다. 방송 및 음반 위주의 연예 사업이 OTT와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제작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계약서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83a7e9c581dfe926092626d3f24fb6193046cc953d8946f9a1e6532eb1e8c094" dmcf-pid="KmsnLD1muW"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다양한 영상 플랫폼 확산 과정에서 빚어지는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및 대가 미지급 사례가 포착되면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뱡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c058be3df42a4ae558f3b2e948879698621e32b2f59de3c604c0ac07babf277c" dmcf-pid="9sOLowtsFy" dmcf-ptype="general">차후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고나 미방영 및 미공개 영상의 추후 사용시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TV 드라마 혹은 예능에서 종종 이뤄지는 스페셜 프로그램 방영, 유튜브 등을 통해 미공개 영상물 공개시 별도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c4fb7b10c46b7bcff70200bf953ab01f17e7b0042bdfcaede70bfe779f737c20" dmcf-pid="2OIogrFO0T" dmcf-ptype="general">또한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었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실제 방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소위 '통편집'이 되면 해당 연예인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했었다.</p> <p contents-hash="25d91c97b1b2d996c953d18c2c9e3c552ae81e2823a2cb3fbebb7d99239c6f4a" dmcf-pid="VICgam3Izv" dmcf-ptype="general"><strong>출연 연예인+매니지먼트사의 책임 강화</strong></p> <p contents-hash="98cc822f84b4cab5fc353929b8526404ba5c603afefa80f009e38c4916a4befc" dmcf-pid="fChaNs0C0S" dmcf-ptype="general">출연자의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드라마 분야 제3조 제6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5항)</p> <p contents-hash="aaa434432f85fd7f44b6b45f6c85228444aa7f3afcb39a9429f13796d72d66ea" dmcf-pid="4hlNjOphFl" dmcf-ptype="general">지난 몇 년 사이 일부 연예인들의 과거 전력 논란으로 인해 이미 완성된 작품의 개봉 혹은 방영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로 인한 제작사 측의 금전적 손해 발생 또한 급등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났지만 기존 표준계약서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었다.</p> <p contents-hash="710b1c99b8b53e0805d90c7ad1f5d669f40565a69f4cf6b8f06183e52219f567" dmcf-pid="8lSjAIUl3h" dmcf-ptype="general">동시에 매니저먼트사(연예인 소속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함께 추가되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하여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일부 악덕 업체가 연예인의 출연 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불미스런 사고를 일으키는 점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풀이 된다.</p> <p contents-hash="6a319500a6e070e462c38168f7034d0430af855cbabe024e46be303120bd0af9" dmcf-pid="6WYDwvBWUC" dmcf-ptype="general"><strong>빈번한 계약 분쟁 잡음 해소될까?</strong></p> <p contents-hash="b8102395e532ed2e6bf4ecaf3f5511e4eb3b99a248ed79ce9be1ccfdbccd5af2" dmcf-pid="PYGwrTbYpI"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에 대해 문체부 측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aec2b8e0cf3482adc34f014570faed8e77d3a5760a8b24adbdce383fac4625c" dmcf-pid="QGHrmyKG7O" dmcf-ptype="general">일단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은 업계 종사자들에겐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하루 종일 전력을 다해 촬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편집', '불방' 등의 이유로 그 대가(출연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지금까지도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 중 하나로 손꼽혔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d3e212227b0d08416ec257367fd873bc08a3c64bba7013c6e9843ea89268a40" dmcf-pid="xHXmsW9Hus" dmcf-ptype="general">또한 TV 등 소위 '올드 미디어' 기반으로 계약서 내용이 꾸며지다보니 OTT, 유튜브 등 신흥 미디어 관련 복잡한 계약 사항까지 아우르기엔 한계도 전재했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계약 분쟁 잡음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p> <p contents-hash="7bd7f57e0637bcd7518a0f87c2ee6f8da7fc504cca61a2457efb554bdf3e219b" dmcf-pid="ydJK9MsdUm"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꼬꼬무 찐리뷰]지하실 콘크리트를 깼더니 시신이 나왔다…'응암동 괴담'의 진실은? 08-01 다음 '강령: 귀신놀이', 제58회 시체스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초청 08-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