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빙상장 운영 부적정"…기관경고 등 14건 처분요구 작성일 08-01 16 목록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공 체육시설인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를 특정감사해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기관경고를 포함한 1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br><br> 1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춘천도시공사가 위탁해 운영 중인 빙상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부적정, 편의점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영리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및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01/PYH2009021107400006200_P4_20250801111215809.jpg" alt="" /><em class="img_desc">춘천 빙상장 전경<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감사를 통해 확인한 대관 절차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위반사례를 확인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br><br> 개선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대관 신청부터 결제, 환불 등 업무를 처리하고, 예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br><br> 또 위탁 강사에게 개인 강습 허용이나 단체의 강습행위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br><br> 현재 위탁 강사들이 빙상장을 대관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관단체의 영리 행위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r><br> 시는 도시공사에 대해 빙상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현실, 상위법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br><br>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영리 행위 불가 조항의 경우 상위법인 체육시설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영리 행위 허용 범위를 개별 설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8/01/PCM20210402000557990_P4_20250801111215812.jpg" alt="" /><em class="img_desc">춘천시청<br>[춘천시 제공]</em></span><br><br> 이밖에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도 다수 확인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br><br> 춘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공공 체육시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r><br> ha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수많은 스포츠가 영국에서 유래한 이유①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08-01 다음 러너들을 위한 새로운 심장, 뉴런(NU:RUN) 러닝 워치 'R21' 사전 예약 시작 08-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