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연계약서 전면 개정…"출연자, 학폭·논란 손해 배상해야" 작성일 07-3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ZhSgyjm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e4a097cfa57a5f821e479a5b254094c45216e7d2e306cd5c67b3dbb9adbefd" dmcf-pid="Qz5lvaWA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ispatch/20250731120328782gdyu.jpg" data-org-width="507" dmcf-mid="Xqj13IUl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ispatch/20250731120328782gdy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2bbe43893246f0c4772ee5a5b2da1d29d140d6e857413d6a946049857c898ff" dmcf-pid="xq1STNYcOc" dmcf-ptype="general">[Dispatch=김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출연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했다. </p> <p contents-hash="d0a563bc43c89268bc2053f057c5889b42b73530b91a1a85c043a8af81b16487" dmcf-pid="yDL6Q0RurA"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31일,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 3종(음악<span>·</span>드라마<span>·</span>비드라마)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대폭 손을 봤다. </p> <p contents-hash="d35612868e545a7fbd221441e6555ac3ef1cc414a99319dc3411f799ea0ab8ff" dmcf-pid="WwoPxpe7mj" dmcf-ptype="general">기존 명칭은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였다. 개정안은 제작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OTT와 온라인 플랫폼 제작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4b05e01bd3388afc9ed6c593c69f4473ef550e43d4a6aa4e7191e325e70d61f7" dmcf-pid="YrgQMUdzsN" dmcf-ptype="general">포괄적 실연권 양도를 방지하는 조항도 생겼다. 송출 매체가 추가되는 경우,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2차 가공 영상 및 미방영분 추후 활용 시에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9387270bf2aaa505b24c2d2fb860c6d66b1f6b3a028bbce8edba493892ffbe9" dmcf-pid="GmaxRuJqsa" dmcf-ptype="general">드라마 분야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출연자는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연자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방송 및 제작사는 영상이 편집됐더라도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53944d78a09076a67bd5051abf9ce32cf1c4c76c840d8892cac3a129789fb46c" dmcf-pid="HsNMe7iBEg" dmcf-ptype="general">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span>드라마 분야 제3조 제6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5항이다. </span> </p> <p contents-hash="0719e195a9efaea4dbd3c3f5da7652f05738f3d16dfa457ee4da6561bf9552b0" dmcf-pid="XOjRdznbro" dmcf-ptype="general">손해의 범위도 확대했다. 문체부는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 및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067957713a7fb3f4cac6a438740dbeca52059908f8bb5c7bad3d9d68c59fb65" dmcf-pid="ZIAeJqLKIL" dmcf-ptype="general">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004a6c9804d10a4ccd420077c3889395dfea76b11c6e8dee0f332426261bec0" dmcf-pid="5xKF0CuSIn" dmcf-ptype="general"><사진=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리 킬즈 피플’ 이민기 “1인 2역? 크게 어렵지 않아” 07-31 다음 '모태솔로지만' PD "노재윤, 현재 2주째 열애 중…너무 기뻐" [인터뷰M]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