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생활’ 논란 출연자도 손해배상…‘통편집’ 돼도 출연료 받는다 작성일 07-31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ckloTN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5678a48f521e1b61df6e7677ad6fe7d9358016c235b8baa9de72cd2902c32b" dmcf-pid="KhkESgyj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문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t/20250731105836227tvhf.jpg" data-org-width="640" dmcf-mid="BmkESgyj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t/20250731105836227tv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문체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71675413e2da273510b4bac251e78f4023dea956d06fbdc1e67aab074f5b8f" dmcf-pid="9lEDvaWAyA" dmcf-ptype="general"><br>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돼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출연자가 배상하도록 손해 발생 범위는 확대했다.<br><br>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이하 출연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영상물 출연 계약에 적용하도록 했다.<br><br>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출연자 보호와 보상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했다.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br><br> 우선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계약이나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br><br>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어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br><br> 방송·제작사의 책임도 완화했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br><br>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br><br>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br><br>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형빈, ‘20억’ 사업 실패 후…♥정경미, 뭐하나 보니 “송도서 영어학원 운영” 07-31 다음 이동욱, 조직과 가족 사이 고군분투…‘착한 사나이’ 또 한 번 흔들린다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