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육상연맹, 여성부문 참가 선수 대상 유전자 검사 도입…“생물학적 여성만 출전 가능” 작성일 07-31 1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07/31/0001057337_001_20250731094016648.jpg" alt="" /><em class="img_desc">여자 육상 선수들이 100m 허들을 넘고 있다. EPA</em></span><br><br>오는 9월부터 세계육상연맹(WA) 주관 세계 랭킹 대회에 여성 부문으로 출전하려는 선수는 반드시 한 차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 카테고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AP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31일 일제히 보도했다.<br><br>이 같은 규정은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포함해 모든 세계 랭킹 대회에 적용된다. 선수는 볼 또는 구강 면봉(뺨 점막) 검사를 통해 ‘SRY 유전자’ 보유 여부를 판별받게 된다. SRY 유전자는 Y 염색체 일부로, 남성의 성 특성을 유도하는 주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br><br>검사 결과 SRY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선수는 여성 부문 출전 자격을 획득한다. 반대로 SRY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세계 랭킹과 무관한 일반 대회나 별도 카테고리에서만 출전이 허용된다. 해당 검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며, 각국 육상연맹 감독 아래 이뤄진다.<br><br>세바스찬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여성 선수가 스포츠에 참여할 때, 생물학적 장벽 없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젠더가 생물학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은 연맹과 집행위원회 모두에게 분명한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 유전자 검사는 극도로 정확하며, 오진 확률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복싱연맹도 지난 5월 모든 선수에게 의무적인 성별 확인 절차를 도입하며 SRY 유전자 검사를 채택한 바 있다.<br><br>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세계육상연맹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부문에 참가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이후 이뤄진 추가 조치다. 당시 연맹은 남성 사춘기를 경험한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부문 참가를 금지했고, 성발달 이상(DSD) 선수에 대해서는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여성 카테고리 출전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육상연맹은 “테스토스테론 억제가 남성의 생물학적 우위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DSD 및 트랜스젠더 선수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br>한편, DSD 선수로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캐스터 세메냐(34)는 800m 종목에서 두 차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2019년부터 시행된 테스토스테론 제한 규정으로 인해 출전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세메냐는 2020년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했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해당 재판에서 세메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BBC는 “이번 유전자 검사 도입은 스포츠계 전반에서 ‘성별의 정의’와 ‘경쟁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육상연맹이 내린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영상] "5년 내 상당수 일자리, AI·로봇이 대체할 것"…인간의 생존 전략은? 07-31 다음 박현성 UFC 한일전, 일찌감치 미국 시간 적응해 찾아온 기회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